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규정에 근거하여 환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수강 기간은 30일 (유료 1개월 + 무료 복습 1개월)을 기준으로 합니다.
환불 의사를 밝힌 다음 날부터(영업일 기준)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반환 사유 발생 시 5일(영업일) 이내 환불됩니다.
(예시) 6월 1일. 결제하였을 경우
- 6월 1일 ~ 6월 7일: (5강 미만 수강 시) 전액 환불 가능
- 6월 8일 ~ 6월 10일: 2/3 환불
- 6월 11일 ~ 6월 15일: 1/2 환불
- 6월 16일 이후: 환불 없음
기준이 되는 5강은 미리보기로 공개된 강의를 포함한 갯수입니다.
환불을 원하는 경우 환불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.